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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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혜오외 작성일25-10-28 13:50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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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9월 말'까지 보고서가 작성돼 공개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보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법 목적에 '국민 환경권 보장'을 추가했다.
도움론개정안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 위원장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매년 9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점검 결과 온실가스가 목표를 초과해 배출됐다면 배출량이 초과한 부문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장이 추가 감축 계획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도 했다.
그간 온실가스 1월금리인상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조처다.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이 흡수·제거한 양을 제한 양을 말한다.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우리은행 수익형모기지론 축 목표'(2030 NDC) 수립 시 목표치는 총배출량, 기준치는 순배출량을 적용했다. 즉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4억3천660만t으로 2018년 총배출량 7억2천760만t보다 40% 줄인다'는 것이 2030 NDC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재판관 5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총 부산 직장 배출량과 순배출량을 혼용해 사용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은 순배출량'인 방식이 파리협정 전신인 교토의정서 규정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처럼 절대량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들 다수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별다른 의견 수렴 없이 제2금융권적금 입장을 바꿨다.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혼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양이 달라지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법정 사업'에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을 추가하고 이사 수를 1명 늘려 산불 등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근거도 담겼다.
또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반드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업체도 이를 준수하게 하는 한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기업 등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 정밀 조사 근거를 담은 야생생물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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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앞으로 연도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했는지 '9월 말'까지 보고서가 작성돼 공개되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보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고 법 목적에 '국민 환경권 보장'을 추가했다.
도움론개정안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 위원장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부문별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매년 9월 말까지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점검 결과 온실가스가 목표를 초과해 배출됐다면 배출량이 초과한 부문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장이 추가 감축 계획을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도록도 했다.
그간 온실가스 1월금리인상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조처다.
개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순배출량은 총배출량에서 산림 등이 흡수·제거한 양을 제한 양을 말한다.
현행 '2030 국가 온실가스 감 우리은행 수익형모기지론 축 목표'(2030 NDC) 수립 시 목표치는 총배출량, 기준치는 순배출량을 적용했다. 즉 '203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4억3천660만t으로 2018년 총배출량 7억2천760만t보다 40% 줄인다'는 것이 2030 NDC다.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재판관 5명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총 부산 직장 배출량과 순배출량을 혼용해 사용한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목표는 총배출량, 기준은 순배출량'인 방식이 파리협정 전신인 교토의정서 규정에 부합하며 우리나라처럼 절대량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국가들 다수가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변경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별다른 의견 수렴 없이 제2금융권적금 입장을 바꿨다.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 혼용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양이 달라지므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립공원공단 '법정 사업'에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을 추가하고 이사 수를 1명 늘려 산불 등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근거도 담겼다.
또한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과 공동주택·어린이집·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 반드시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업체도 이를 준수하게 하는 한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아울러 기업 등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멸종위기종 서식 실태 정밀 조사 근거를 담은 야생생물법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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