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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집행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실의 하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 자체가 위법하며 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것 역시 과도한 조치라고 공세를 폈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 전 위원장 체포 대통령실에서 누가 직접 하명했느냐"고 하자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했다.
이 의원이 이어 "그러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이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냐.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를 덮고 새 정권의 공을 세우려면 이런 걸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답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아파트 전세 것을 두고도 이 의원은 "경찰공무집행법을 보면 체포·구속·호송되는 자의 도주 또는 자살 방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방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갑을 채운다고 하는데, 이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될 때 자살하려 했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했느냐"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액트캐쉬 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유 직무대행을 향해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보낸 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 티빙모먼트 과장의 단독행위였냐고 묻자 "영등포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옹호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다중채무자 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봐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상식 의원도 "체포영장은 적법했다"면서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수갑을 채운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2일 집행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실의 하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 자체가 위법하며 그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것 역시 과도한 조치라고 공세를 폈다.
유 직무대행은 17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이 전 위원장 체포 대통령실에서 누가 직접 하명했느냐"고 하자 "그런 건 없습니다"라고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했다.
이 의원이 이어 "그러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이 전 위원장을 경찰이 왜 수갑을 채워 전격 체포했냐. 김현지 부속실장 이슈를 덮고 새 정권의 공을 세우려면 이런 걸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법과 절차에 의해 진행됐다"고 답했다.
경찰이 이 전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아파트 전세 것을 두고도 이 의원은 "경찰공무집행법을 보면 체포·구속·호송되는 자의 도주 또는 자살 방지, 다른 사람의 신체를 방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수갑을 채운다고 하는데, 이 전 위원장이 영등포경찰서에 연행될 때 자살하려 했느냐. 아니면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했느냐"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액트캐쉬 는 원칙적으로 수갑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박수민 의원도 유 직무대행을 향해 "이 전 위원장에게 6차례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보낸 것은 이례적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 공소시효가 짧아 신속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체포영장 집행이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 티빙모먼트 과장의 단독행위였냐고 묻자 "영등포서와 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협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에도 보고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옹호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6차례나 출석을 안 했다"며 "일반인은 한두 번이면 바로 체포되는데, 6번이나 기다려준 다중채무자 건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봐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상식 의원도 "체포영장은 적법했다"면서 "이 전 위원장은 무엇 때문에 6차례나 출석에 불응하면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써야 할 에너지를 정쟁에 소모하게 하느냐"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수갑을 채운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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