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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스팔트 극우’이자 ‘윤(윤석열 전 대통령)어게인’의 상징인 전한길 씨가 85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에 오열했다.
사진 = 유튜브 ‘전한길뉴스 1waynews’ 영상 캡처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1waynews’에는 ‘尹을 본 전한길 반응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이 올라왔다.
전 씨는 영상에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을 보며 눈물을 보였다.
농협수협신협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 새희망홀씨상환기간 이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이 너무나 수척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다”며 “그럼에도 바로 재판장에 예의를 갖추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예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이자 진정한 상남자라고 생각한다, 저는 같은 남자로서 윤 전 대통령을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체자스마트폰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것”이라고 했다.
전 씨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지난달 대표에 당선된 장동혁 대표는 전 씨에 대해 ‘의병론’을 언급하며 주류 자리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다만 검찰 해체 보증채무 와 내란특별재판부를 거론하는 대여(對與)를 압박하기 위해선 아스팔트 우파까지 포함한 연대 필요성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를 중심으로 극우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소자본창업아이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건 석방) 심문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주 4∼5회 재판해야 하고 특검에서 부르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못한다”고 말했다.
‘별건으로 재판받는 사건 재판에 왜 출석하지 않느냐’는 재판부 질문엔 “일단 구속이 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며 “방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데, 강력범 이런 게 아니면 약간의 위헌성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건강 문제 관련 “숨 못 쉴 정도의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라던 윤 전 대통령은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하는 것”이라며 “불구속 상태에서는 협조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만약 청구가 인용돼 석방되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구속 상태에 계속 있다고 하면 출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거부라기보다 원활하게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며 “현실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씩 하는 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
박지혜 (noname@edaily.co.kr)
사진 = 유튜브 ‘전한길뉴스 1waynews’ 영상 캡처
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1waynews’에는 ‘尹을 본 전한길 반응이…’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이 올라왔다.
전 씨는 영상에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을 보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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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대표에 당선된 장동혁 대표는 전 씨에 대해 ‘의병론’을 언급하며 주류 자리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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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친한동훈)계를 비롯한 찬탄(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를 중심으로 극우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소자본창업아이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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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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