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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형재병 작성일26-09-13 15:52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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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8명은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자 대부분은 법원 소송뿐 아니라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단계부터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0%가 도입에 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근로자 추정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에 대한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들은 적용 범위도 넓어야 한다고 봤다.
찬성 응답자의 78.5%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청·노동위원회 단계부터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법원 소송 절차에만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1.5%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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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는 산업구조와 노동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현행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법원의 근로자성 판단이 2006년 대법원 판례를 기본 틀로 하고 있어 산업구조의 변화로 업무시간과 장소, 업무 수행 방식이 유연해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자신의 법적 지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그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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