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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남수래 작성일25-08-04 23:09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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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공익변호사, 인권활동가,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지호영 기자



김예원(43) 변호사는 하루아침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7월 9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로 진행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 폐지법, 공소청 설치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국가수사위원회법) 국민은행 채용 공청회에서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 "의원님 한쪽 눈 없으시잖아요"라고 돌발 발언을 한 것. 이후 김 변호사가 "제가 잘못했습니다"라며 박 의원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으로 사태는 수습됐지만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공청회를 지켜봤거나 보도로 이 사건을 접한 이들은 타인의 약점을 이용한 경솔한 언행이라며 비난했다. 도대체 이날 제일은행대출상담사 공청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국민의힘 측 진술인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김 변호사는 여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의 문제점과 이 법안이 통과됐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이 약자 편에 있는 사람이 검찰개혁을 반대해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지금까지 99%의 새마을금고 예금이율 형사부 검사들이 잘했다 하더라도 1%의 정치검사들이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개혁해야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주장한다고 하면 절차상 약간의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 전체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략) 저는 약자 편에 서서 좋은 일을 하시는 김 변호사님께서 마치 정치검찰 그러한 사람 중고차팔기 들의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의원의 질의에 김 변호사가 검찰개혁이라는 취지엔 동의하나 방법(검찰개혁 4법)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튀어나왔다.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어요. 저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될 때까 법무사 지 장애인들을 거의 못 만나봤어요. 변호사가 돼서야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사건을 통해 알게 됐거든요."(김예원)

태어나 보니 시각장애인, 살다 보니 인권변호사1982년 11월 예정보다 한 달 일찍 태어난 아이는 난산 끝에 오른쪽 눈을 크게 다쳤다. 겸자로 분만이 어렵자 갈고리를 동원했고, 금속에 찍혀 아이의 눈이 희뿌옇게 된 사실을 병원은 함구했다. 그때는 '살아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했다.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백일을 버틴 아기를 서울의 큰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려다 또 한 번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이번엔 안암(眼癌)으로 오진해서 오른쪽 눈과 신경과 근육조직을 모두 들어냈다. 두 번의 의료사고로 아이의 한쪽 눈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그 자리에 플라스틱 의안을 박았다. 

"자고 일어나면 움직이고 깜박일 수 있는 진짜 눈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던 아이는 다행히 태생적으로 씩씩하고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배우는 족족 이해도 빨랐다. 법대에 진학했고, 200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동천의 공익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상임변호사를 거쳐 2017년 1인 법률사무소인 장애인권법센터를 개업해 지금까지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 
김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수임료를 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만 대리하기 때문이다. 대신 강의, 자문, 연구 활동 등으로 최소한의 활동비를 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남편의 지지와 응원도 큰 힘이 됐다. 덕분에 세 아이를 키우며 육아휴직 기간에 성폭력전문상담원 자격을 땄고, 전남대에서 사회복지 석사 과정을 마쳤고, 2022년과 2023년 미국 듀크대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연구 활동을 병행했다. 장애 극복 변호사는 어느새 인권변호사로 불리기 시작했고 제1회 곽정숙 인권상, 서울시 장애인 인권 복지 대상, 제12회 청년일가상, 4번의 장관 표창, 2021년 대통령 표창, 2023년 변호사 공익대상 등 해를 거듭할수록 수상 경력을 차곡차곡 쌓아갔다.
다시 7월 9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정치검찰을 향한 박지원 의원의 성토로 이어지면서 김 변호사의 답변 시간은 흐지부지 끝났다. 하지만 "바꿀 것은 바꿔야 하고 할 말을 해야 하는" 김예원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들은 행간을 읽었다. 

바꿀 것은 바꿔야 하고 할 말은 해야 하고2016년 다섯 살짜리 아이가 친모 동거남의 지속적인 학대로 온몸을 다치고 한쪽 눈마저 잃어 온 사회가 분노한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던 김 변호사는 문득 비장애인들이 '한 눈으로 산다는 것'에 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오른쪽 의안을 뺐다. 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덩그러니 파인 구멍 속 벌건 속살이 드러나자 법정에는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피해자의 안구 상태가 지금 이 눈과 똑같습니다. 피고인의 가혹한 폭행으로 한 눈을 잃고 몇 개월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여야 했던 다섯 살 아이는 앞으로도 평생 저처럼 이런 상태의 눈으로 살아야 합니다. 재판장님, 한 눈이 없다는 것은 나머지 한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는 아이가 앞으로 겪어야 할 무수한 시선과 차별을 이야기했다. 재판관에게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도 했다. 그날의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장애인이어서도 아니고, 장애를 극복했기 때문도 아니고, 대단한 인권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다. 바꿀 것은 바꿔야 하고, 할 말은 해야 하는 툭툭 모난 성격 때문이다." 
그랬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줄기차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해 온 그는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과 함께 '여수완장(여당의 수사권 완전 장악)'으로 치닫는 검찰 해체 법안의 폐해에 대해 할 말은 하기로 했다. 검찰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한쪽 눈' 파장으로 묻혀버렸지만 그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법은 마지막 믿음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제가 지원하는 분들, 그분들은 그 최후의 보루를 잃게 됩니다. 검찰이 서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1차 수사기관으로 몰리는 거대한 권력을 통제할 방법이 없고,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도 못한 채 기소가 이루어지고, 중수청과 국가수사위원회가 생기면서 절차가 몹시 복잡해지면 피해를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취약한 사람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공청회에 앞서 7월 4일 서울 대한변협회관에서 열린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세미나(형사사법제도개혁의 합리적 방향-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중심으로)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 변호사는 소신 발언을 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찰개혁' 패키지 입법안은 그 핵심에 검찰을 해체하고 그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 등으로 분산하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4개 법안을 통칭해 '검찰해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무리 뜯어말려도 여당은 기어이 하겠지만이재명 대통령은 6월 30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면서 "추석(10월 6일) 전까지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 "국회가 하기 나름"이라고 시한까지 제시했다. 여당에 속도전을 주문한 셈인데 그럴수록 김 변호사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아무리 뜯어말려도 민주당은 기어이 하겠지만, 지금 민주당안(案)대로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써야겠어서,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씁니다. 사적 보복이 일상화하고 부패 범죄가 만연한 나라, 치안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질 것입니다. 검찰개혁법이 아니라 '국가폭망법'이죠. 더이상 일부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중략) 검찰에 대한, 윤석열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심을 적극 기회로 삼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런 법을 만드는 민주당,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연한 사회를 역사 앞에 어찌 감당하려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까."(6월 13일 김예원 페이스북)
7월 4일 서울 대한변협회관, 7일 광주(김 변호사의 현 거주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그의 분주한 동선에 맞춰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요즘 잠이 안 온다고 했다. 지난 몇 년간 형사사법체계가 복잡해지고 법률서비스 비용이 비싸지고 비효율적으로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피해자들에게 선뜻 "고소하세요"라는 말을 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지켜봤지만 완전 망하는 거예요. 예전이라면 6개월이면 될 사건이 1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고소장을 써서 제출해도 아무런 근거 없이 사건 접수를 거부하고, 범죄자가 온갖 변명을 하며 숨어다녀도 지명수배만 내린 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 상태의 범죄자가 이사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사건을 다른 관할 경찰서로 넘겨 여덟 차례나 사건이 이송되는 일도 있었죠.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줄도 모르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의 신청 절차는 또 얼마나 복잡해질지. 비싼 변호사 쓸 수 있는 '범털'들만 좋아지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범죄자 천국 만드는 검수완박'이라고 수없이 쓰고 발언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트 경찰들은 수사경찰을 안 하려 해요 모두 행정경찰을 지원하죠. 오죽하면 경찰 내부에서 '수사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유행하겠습니까."

수사·기소 분리가 정답? 아니요, 아니라니까요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은 고소장 들고 경찰서에 가서 횡령과 배임의 차이를 설명하다 시간을 다 보낸다고 한다. 경찰의 역량이 문제일까?  

"경찰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고, 검사는 법률적 판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경찰이 앞에서 뛰면 검사는 뒤에서 법률적으로 '커버' 쳐줍니다. 그래야 재판장에 가서도 부실 수사나 위법한 증거 수집으로 인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검사에 의한 수사 통제 기능을 날려버리면 1차 수사기관의 잘못을 시정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추진되는 검찰해체법은 수사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것과 다름없어요. 근대 형법 발전 과정에도 전면 배치됩니다.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는 경찰의 역량 부족 탓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제도 탓이에요. 수사 지휘라는 말이 싫어서 수사 통제라고 했는데 그조차 싫으면 '수사 검토' '적법성 보완'이라고 고쳐서라도 수사통제 기능을 남겨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는 범위가 6대 중요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로 제한됐고, 다시 2대 중요범죄(부패, 경제)로 줄어들었다가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대범죄수사는 중수청으로 넘기고, 검사의 수사 개시는 금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기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청(국가수사본부), 중수청, 공수처, 국가수사위원회까지 수사기관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서로 경쟁적으로 열심히 일할 거라는 말이 얼마나 어이없는 주장인지,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내가 나서서 해야 할까요? 고생만 하고 티도 안 나고 월급은 똑같이 받으면 사건도 '핑퐁', 책임도 '핑퐁'이 됩니다. 수사기관 난립이 가져올 폐해죠. 예를 들어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는 보호자가 술만 먹고 게임만 하고 애는 돌보지 않고 저녁까지 지역아동센터 뱅뱅 돌리다 쓰레기장 같은 집에서 자게 하는 게 아동 방임학대예요. 예전에는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1차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봤는데 요즘은 이런 '짜잘한' 사건은 취급조차 안 해요. 장애인이 변사체로 발견됐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가난한 사람이 죽었거나, 150만 원 200만 원어치 피해를 입었다거나 해도 입건조차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어도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시스템이 고착화돼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민들은 사적 보복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모은 돈 4억 원을 누가 사기 쳤어요. 사기꾼은 고작 몇 개월 감옥 갔다 나오고, 그 돈을 받을 길이 없다면 억울함을 어떻게 풀려 할까요. 그렇게 우리 사회의 둑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외부 견제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그동안 조작 수사, 표적 수사, 선택적 수사, 별건수사 등을 해온 검찰을 해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하는 범죄 사건이 160만 건 정도입니다. 그중 입건 자체가 안 되고 내사 종결된 것을 빼고 송치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125만 건, 그중에서 불송치 사건이 40만 건 정도니 불송치율이 30%가 조금 넘죠. 지금까지는 변사체 사건이든 불심검문이든 진정 투서 사건이든 고소고발에 상관없이 일단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기소 전에 보완을 할 수 있었죠. 앞으로는 경찰이 불송치 종결한 사건을 송치하려면 피해자가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해야 해요. 중수청법 30조를 보면 지역중수청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수사심의위원회에 하라고 돼 있어요. 수사심의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국가심의수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또 할 수 있다고 해요. 마치 여러 단계로 구제받을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것을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고소인을 뺑뺑이 돌리고 돌려서 스스로 포기하게끔 만들겠다는 제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중수청이 검찰을 대신해 인지수사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중수청 수사 인력을 어느 정도로 둬야 할까요. 2023년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이 1만 건이 넘습니다. 1년에 휴일 빼고 일할 수 있는 날을 250일 정도로 잡고 중수청 수사 인력을 300명이라고 하면 이들이 매주 한 건씩 새로운 사건을 계속 개시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직접 수사 사건은 처음부터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에 품이 많이 들어요. 게다가 매달 3000~4000건씩 들어오는 이의 신청도 처리해야 해요. 300명이 이틀에 한 건씩 이의 신청 처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해요."

검찰청 폐지가 답일까, 검경 수사권 조정 평가부터 하라김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안이 나온 배경은 검사의 직접 인지수사에만 해당됐음을 상기시킨다. 해를 넘어갈수록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해야 나라가 바로 서는 것처럼 왜곡됐다는 것이다. 애초 취지로 돌아가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방법은 없을까.

"검찰의 직접 인지수사권은 폐지하되,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복원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기소 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보완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절차는 단순해지고 책임은 분명해져,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경향신문 6월 22일 '목욕물 버리려다 아기까지 버려서야')
그리고 검찰개혁에는 속도전이 아니라 평가와 반성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형사소송법학회 세미나에서 이창현 교수(한국외국어대 법전원)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계속 줄이고,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직접 수사가 더욱 확대된 최근 몇 년의 수사 성과, 일반 국민들의 수사에 대한 만족도 내지 신뢰, 검찰과 경찰의 관계 정립, 수사기관으로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만족도, 재판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없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목표가 정말 올바른 방향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절차를 생략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미 '망한' 걸 알기 때문에 평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실무자들은 다 '미친 짓'이라고 말하는데 평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김현미 기자 khm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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